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 (신상기록카드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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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신상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신상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신상기록카드는 신상, 학력, 주요경력, 훈련, 포상ㆍ징계,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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