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휴가사용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토록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 등이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권자는 개인별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한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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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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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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