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휴가사용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토록 한다.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 등이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권자는 개인별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한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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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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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