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휴가사용촉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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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토록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 등이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권자는 개인별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한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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