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의2 (육아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