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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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고,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모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일용직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이후 재계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근 2회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ㆍ적성검사4. 실기시험5. 면접전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고,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모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일용직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이후 재계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근 2회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ㆍ적성검사4. 실기시험5. 면접전형
②<삭 제>
③<삭 제>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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