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 (휴직 및 복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 1년 이내(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 기간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을 준용함) : 30일 이상, 90일 이내4. 임신중인 여성 공무직 등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3년 이내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2년 이내(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6.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직이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6개월 이상 1년 이내(단, 복직 후 3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휴직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1.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휴직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