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9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공무직 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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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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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