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징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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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겸직금지 위반,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회계질서 문란, 공금 횡령ㆍ유용, 부정청탁 또는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등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9.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겸직금지 위반,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회계질서 문란, 공금 횡령ㆍ유용, 부정청탁 또는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등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9.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10.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되, 관련 사항은「공무원징계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4-1, 별표 4-2, 별표 4-3, 별표 4-4, 별표 4-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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