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총괄부서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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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4조 · 총괄부서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원제6조 · 정원관리제7조 · 정원조정제8조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설정제9조 · 차별적 처우의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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