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 (근로계약의 종료ㆍ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종료ㆍ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제8조제2항 단서의 불가피한 근로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3.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11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6. 업무량의 변화, 예산감축, 조직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7. 근무성적평가결과가 연속 2회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60점 미만일 때8. 해고의 징계를 받았을 때9.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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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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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