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표 3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표준 근로계약서(안)
[별표 3] <종전의 별표 2에서 이동> 표준 근로계약서(안)<공무직근로자> ○○○○의 장(이하 "사용자"이라 함)과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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