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9조 (정부납부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해당 연도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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