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5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공포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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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연구개발 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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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연구개발 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과제종료 후 3년간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실시허락을 통한 기술료 징수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영리기업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연구개발성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비롯하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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