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5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공포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연구개발 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과제종료 후 3년간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실시허락을 통한 기술료 징수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영리기업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연구개발성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비롯하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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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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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