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0조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공포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7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업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3.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4.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기업. 단, 사업재편 승인기간 동안에 한한다.2. 공통요령 제2조제1항 제9호의7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동안에 한한다.3. 천재지변, 재해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 조사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납부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제9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