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1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7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4.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다른 기업에 적용되어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5. 공통요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국외기관의 경우6. 그 밖에 장관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제1항 내지 제6조제1항의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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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별표 1]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제11조)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구분 | 세부내용 | 감면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 된 경우 |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인 경우 | 정부납부기술료 금액 전부 또는 일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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