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20조 (별도 규정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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