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공포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기술혁신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등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 등1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12.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1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14.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1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18.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ㆍ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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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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