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6조 (제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공포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매출액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공통요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장관은 미납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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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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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