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6조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매출액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공통요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은 미납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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