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8조 (정부납부기술료 회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산촉법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25일까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현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 중 현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입시기를 조정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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