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8조 (정부납부기술료 회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공포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산촉법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25일까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현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 중 현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입시기를 조정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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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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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