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7조 (정부납부기술료의 상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을 상한으로 한다.
②실시기업이 공통요령 제2조제1항제9의2에 따른 수요기업으로서 해당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받은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ㆍ실시권 부여 사실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명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100분의 10을 상한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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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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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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