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기술료 징수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1.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3. 제3조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등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실시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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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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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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