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3조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공포 · 2025-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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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매출 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증빙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ㆍ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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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매출 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증빙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ㆍ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 제4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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