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3조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관리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매출 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증빙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ㆍ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 제4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