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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