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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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법무부장관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대행할 자를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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