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난민조사관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4. 위원 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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