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법제2조제3호의 인도적체류자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상정하거나,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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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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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