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의2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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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제2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성명 :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성명 :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성명 :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성명 : ○○○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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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제4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난민위원회 위원 성명 : ○○○ 상기 본인은 난민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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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장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의2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임명 등제4조의2 · 연임제한제6조 · 간사제7조 · 난민조사관제7조의2 · 위원 및 난민조사관의 연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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