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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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1조제1항의 난민불인정결정 및 난민인정취소,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1조제1항의 난민불인정결정 및 난민인정취소,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 법제2조제3호의 인도적체류자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뜻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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