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법무부장관이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2. 법무부 인권국장3. 국가정보원 방첩단장4. 외교부 국제기구국장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6. 대법원 추천 법관7.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8. 대한적십자사 추천 난민전문가9. 대한국제법학회 추천 난민전문가10. 인권관련 시민단체 추천 난민전문가1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12. 기타 난민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전문지식을 구비한 교수 등 난민전문가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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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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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