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심사대상자 및 관계인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이의신청인 등을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난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서면 또는 진술로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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