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난민조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난민조사관을 지명한다.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인에 대한 면접,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있어서의 난민조사관의 위원회 서면제출은 위원에게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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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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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