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분과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 2명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인용, 기각 등의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난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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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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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