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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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전반을 준비하고 안건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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