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4의2조 (연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전문가 확보, 여성위원 비율 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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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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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