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4조 (가입자 의무 및 책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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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입승인 목적 범위 내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2. 이 지침 및 항공고정통신업무 관련 규정의 준수3. 타인의 부정 사용금지(비인가 자의 사용금지)4.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임의변경 또는 증설 금지5.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설치장소 임의변경 금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입승인 목적 범위 내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2. 이 지침 및 항공고정통신업무 관련 규정의 준수3. 타인의 부정 사용금지(비인가 자의 사용금지)4.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임의변경 또는 증설 금지5.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설치장소 임의변경 금지
②AFTN 및 ATN 가입권은 승계나 양도할 수 없다.
③항공통신시설의 변경과 증설 및 설치장소 변경 등 항공고정통신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은 AFTN 또는 ATN의 이용을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지하거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⑤부산지방항공청장은 AFTN 또는 ATN의 가입을 취소하였을 경우에 이를 제12조제4항 각 호의 해당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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