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6조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고정통신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항공고정통신업무 실무 수행2. 근무시간 전 시계교정3. 항공고정통신업무 인계인수 및 지시사항 숙지4. 항공고정통신업무 제반 규정 이행5. 서류, 비품 및 도서관리6. 환경정리 및 방화관리
②제1항제1호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실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AFTN/ATN의 운영 및 감시2. 전문의 송ㆍ수신 처리3. 항공고정통신시설의 동작상태 및 세부점검4. 남ㆍ북한간 항공관련 정보교환 및 기록 유지5. 일별 항공정보통신량 통계 집계6. 항공고정통신업무 일지의 기록ㆍ유지7. 송ㆍ수신 전문의 관리 및 보관8. 구내 가입자에 대한 회선 감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