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6조 (근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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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고정통신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항공고정통신업무 실무 수행2. 근무시간 전 시계교정3. 항공고정통신업무 인계인수 및 지시사항 숙지4. 항공고정통신업무 제반 규정 이행5. 서류, 비품 및 도서관리6. 환경정리 및 방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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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고정통신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항공고정통신업무 실무 수행2. 근무시간 전 시계교정3. 항공고정통신업무 인계인수 및 지시사항 숙지4. 항공고정통신업무 제반 규정 이행5. 서류, 비품 및 도서관리6. 환경정리 및 방화관리
②제1항제1호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실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AFTN/ATN의 운영 및 감시2. 전문의 송ㆍ수신 처리3. 항공고정통신시설의 동작상태 및 세부점검4. 남ㆍ북한간 항공관련 정보교환 및 기록 유지5. 일별 항공정보통신량 통계 집계6. 항공고정통신업무 일지의 기록ㆍ유지7. 송ㆍ수신 전문의 관리 및 보관8. 구내 가입자에 대한 회선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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