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32조 (항공정보실 표준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항공정보실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제1항의 표준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2.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3. 제5조 및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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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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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