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32조 (항공정보실 표준운영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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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항공정보실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항공정보실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 활용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표준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2.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3. 제5조 및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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