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32조 (항공정보실 표준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항공정보실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 활용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표준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2.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3. 제5조 및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북한주민 접촉결과 보고제28조 · 보고제29조 · 항공고정통신시설 장애보고제30조 · 항공통신업무종사자 지정 및 교육제31조 · 예비시설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2조 · 항공정보실 표준운영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