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2조 (가입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부산지방항공청장은 AFTN 및 ATN/AMHS 가입신청자의 가입목적, 설치 및 기술기준, 운영기준 및 절차, 수용능력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가입신청이 있을 경우 승인하기 이전에 서울지방항공청장과 가입자주소 및 전송식별부호(TI) 및 항공종합통신망 접속주소(NSAP)를 협의하여야 한다.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가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 이를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2. 서울지방항공청장3. 제주지방항공청장4. 항공교통본부장5. 한국공항공사사장6. AFTN 및 ATN 소속기관 가입자7. 항공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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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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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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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