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5조 (업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고정통신업무는 1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승인하거나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장애발생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제항공통신국 및 항공통신국이 업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통신기관과 협의하고, 항공고시보(NOTAM), 문서 또는 전화 통지에 따라 업무시간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국제항공통신업무국이나 항공사에서 다른 통신국의 업무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필요성을 인지하고 즉시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요청 결과는 즉시 해당 통신국이나 항공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항공고정통신업무는 국제표준시(UTC : Coordinated Universal Time)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루의 시작은 0000으로 하루의 끝은 2400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날짜ㆍ시간의 표시는 6자리(DDHHMM) 숫자로 나타내며, 처음 두 숫자(DD)는 그 달의 날짜를 표시하고 다음 네 숫자(HHMM)는 시간과 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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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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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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