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5조 (업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고정통신업무는 1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승인하거나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장애발생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항공통신국 및 항공통신국이 업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통신기관과 협의하고, 항공고시보(NOTAM), 문서 또는 전화 통지에 따라 업무시간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제항공통신업무국이나 항공사에서 다른 통신국의 업무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필요성을 인지하고 즉시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요청 결과는 즉시 해당 통신국이나 항공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항공고정통신업무는 국제표준시(UTC : Coordinated Universal Time)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루의 시작은 0000으로 하루의 끝은 2400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날짜ㆍ시간의 표시는 6자리(DDHHMM) 숫자로 나타내며, 처음 두 숫자(DD)는 그 달의 날짜를 표시하고 다음 네 숫자(HHMM)는 시간과 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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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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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