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4조 (조난 및 긴급통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조난 및 긴급을 요구하는 전문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즉시 항공정보실에 통보하고, 별표 1의 보고계통도에 따라 보고하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보고계통도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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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고 계통도
[별표 1] 보고 계통도 □ AFTN 또는 ATN 단말기, 선로, 통신소 화재 등 장애 발생시 근무자가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 | |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지방항공청 | | | | 유관기관 | 유관기관 |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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