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30조 (항공통신업무종사자 지정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항공통신업무종사자로 지정한다.
②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단축 또는 생략 할 수 있다.1. 직무교육훈련 이수 후 전보 등으로 인한 근무장소 변경2. 당해년도 교육종료일 까지 이수한 사이버교육 중 중복 과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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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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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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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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