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8조 (근무교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상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근무교대 15분전에 출근하여야 하며, 하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상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내용2.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이상유무 및 동작상태3. 미결 전문의 인계인수4. 각종 지시사항5. 항공기상,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에 관한 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상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근무시간 전 주류 등의 영향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공관제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