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8조 (근무교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근무교대 15분전에 출근하여야 하며, 하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상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내용2.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이상유무 및 동작상태3. 미결 전문의 인계인수4. 각종 지시사항5. 항공기상,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에 관한 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상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근무시간 전 주류 등의 영향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공관제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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