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8조 (근무교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근무교대 15분전에 출근하여야 하며, 하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상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내용2.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이상유무 및 동작상태3. 미결 전문의 인계인수4. 각종 지시사항5. 항공기상,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에 관한 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
상번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근무시간 전 주류 등의 영향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공관제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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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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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