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0조 (업무일지의 기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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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업무일지를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업무일지를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항공고정통신 업무일지는 별지 제6호(항공관제국), 별지 제7호(소속기관)을 사용하고, 기록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1. 근무자, 근무시간 등 근무에 관한사항2. 조난, 긴급통신 내용 및 조치사항3. 유해한 혼신으로 인한 통신장애 사항4. 항공고정통신시설 또는 기타 장애로 통신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5. 일일 항공정보통신량6. AMS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각종 변수 등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7. 미 처리 전문 등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③문서화한 항공고정통신 업무일지는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비공개로 설정되어야 한다.
④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일지의 기록은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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