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0조 (업무일지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업무일지를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항공고정통신 업무일지는 별지 제6호(항공관제국), 별지 제7호(소속기관)을 사용하고, 기록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1. 근무자, 근무시간 등 근무에 관한사항2. 조난, 긴급통신 내용 및 조치사항3. 유해한 혼신으로 인한 통신장애 사항4. 항공고정통신시설 또는 기타 장애로 통신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5. 일일 항공정보통신량6. AMS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각종 변수 등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7. 미 처리 전문 등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문서화한 항공고정통신 업무일지는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비공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일지의 기록은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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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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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