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6조 (항공통신량 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매일 0000시부터 2400시까지 항공통신소에서 송ㆍ수신한 항공통신량 통계를 작성하여 업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월 별지 제8호(항공관제국), 별지 제12호(소속기관)의 일일 항공정보통신량 통계에 근거한 월간 통계를 작성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