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7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항의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월별로 근무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항공통신업무종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근무에 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의 승인을 받아 타 항공통신업무종사자로 하여금 대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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