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8조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사업자를 확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 선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지연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신청 시 제출된 안정화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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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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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