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8조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사업자를 확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 선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지연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신청 시 제출된 안정화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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