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9조 (안정화 계획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도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의견을 반영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로 안정화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정화 계획의 수정 및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 안정화 계획의 확정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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