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7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의 선정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분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등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가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③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의 선정평가를 완료할 때에 평가 종료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선도사업자 선정(선도사업자 선정 유효기간 포함)2. 선도사업자 선정취소3. 선도사업자의 안정화 계획의 변경4.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연장5. 기타 선도사업자 선정ㆍ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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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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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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