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3조 (선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 선도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취소 사실을 해당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