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3조 (선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 선도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취소 사실을 해당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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