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3조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1. 선정 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2. 선정 대상 및 방법,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4. 선정 효과 및 선도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고 결과 신청기업의 수가 적은 경우 등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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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도사업자 선정기준제5조 · 선정 신청제6조 · 선정평가제7조 · 평가위원회제8조 · 선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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