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3조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1. 선정 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2. 선정 대상 및 방법,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4. 선정 효과 및 선도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고 결과 신청기업의 수가 적은 경우 등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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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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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도사업자 선정기준제5조 · 선정 신청제6조 · 선정평가제7조 · 평가위원회제8조 · 선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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