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4조 (안정화 지원사업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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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가 제출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비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안정화 계획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급망안정화법 제22조 각 호에 따른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2. 공급망안정화법 제23조 각 호에 따른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3. 공급망안정화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4. 공급망안정화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5. 공급망안정화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6. 그 외 안정화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가 제출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비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안정화 계획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급망안정화법 제22조 각 호에 따른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2. 공급망안정화법 제23조 각 호에 따른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3. 공급망안정화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4. 공급망안정화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5. 공급망안정화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6. 그 외 안정화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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