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4조 (안정화 지원사업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가 제출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비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안정화 계획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급망안정화법 제22조 각 호에 따른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2. 공급망안정화법 제23조 각 호에 따른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3. 공급망안정화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4. 공급망안정화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5. 공급망안정화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6. 그 외 안정화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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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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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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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